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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0 2015고단1080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이 2015. 8. 30. 자로 O 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평소 술과 도박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도한 후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다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심하여 패를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함께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을 모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C의 직장 선배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을 우연히 만 나 술자리를 함께 하고 도박에 참여하도록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각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9. 하순경 당 진시 P에 있는 ‘Q 식당’ 부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Q 식당에 들어가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유인하여 미리 위 Q 식당에 자리를 잡아 놓고, 피고인 F 와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은 다음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1. 2015. 10. 5. 경 도박에 의한 사기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