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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544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1. 8. 수원시 팔달구 C, 203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7. 11. 11.부터 2019. 11. 10.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그런데 2017. 12.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차 목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8. 8. 14. 27,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수원지방법원 D, E(중복) 사건]. 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50,000,000원 - 27,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