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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단2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5. 임금 2,533,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497,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863,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2,118,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