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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19가단115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8. 14.경 원고 소유의 E 자동차를 대금 4,250만 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25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4,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B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25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B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8. 14. B에게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고 위 자동차를 가져가도록 한 사실, 피고 C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종사원으로서 B의 중개로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