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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8 2014구단5655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4. 2. 21. 11:20경 익산시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제34기 고급리더과정’ 교육을 받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조퇴하였다가, 다음날 08:30경 다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사업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교육 과정 중 외국어 측정, 역량 진단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77.경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B시 공원녹지과장으로 승진ㆍ근무하였고, 2014. 2. 12. ‘제34기 고급리더과정’에 입교하였다.

B시 공원녹지과의 업무에는, 공원녹지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산림문화휴양 및 치유의 숲 조성, 도시녹화 및 시민식수ㆍ공공기관 식수, 공원관리 소송업무 수행, 산림사업 추진, 도시녹화 및 도시생태복원 업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인가,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예방ㆍ복구 등이 포함된다.

B시 공원녹지과는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① ‘C’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 15개소를 조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