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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51285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3,797,44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은 2012. 5. 12. 01:41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미산동 301 주식회사 한덕판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원고 A 운전의 G 모닝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E이 운전한 위 투싼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12 내지 17, 19, 23, 24, 2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원고 A) 1)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12.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30%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종료일을 2023. 10. 31.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베이시스소프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