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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 30. 경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 과 여성 플러스의료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 을 상대로 ‘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8. 11. 10.부터 2008. 11. 29.까지 20 일간 C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 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 경 보험금 명목으로 240,7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325,60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청약서, 보험증권, 보험계약 내역,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입원별 혐의점, 입원 주기표( 퇴원 후 재입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적 정성 검토결과서, 입원기간별 입원 목록, 진단 병명별 입원 목록, 외출 외박 분석표, 판결 문 1부( 증거 목록 순번 27), 의무기록 분석 내역, 피고인 의무기록,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