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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6 2013고정70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B(2.62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15. 15:00경부터 같은 해 17. 08:00경까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허가 받지 않은 삼각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범죄혐의점 등에 대하여)

1. 선적증서 사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1. 현장채증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