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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11. 21:00 경 충북 제천에서 부천으로 함께 출장을 나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숙소인 호텔로 데려다주라는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숙소인 부천시 C 호텔 D 호실( 위 C 호텔을 ‘ 이 사건 호텔’ 이라 하고, 이 사건 호텔의 D 호실을 이하 ‘ 이 사건 호텔 방’ 이라 한다) 로 데려 다 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호텔 방에서 만취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 사건 호텔 방을 나올 때 객실 출입카드( 이하 ‘ 이 사건 카드 키’ 라 한다 )를 챙겨서 나온 뒤 같은 날 23:30 경 다시 피해자의 객실로 침입하여 만취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F의 진술서

1. J 내용, 녹취록, 피해자 제출 사건 경위서 등, B의 휴가 신청서

1. 산부인과 진료 내역,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의 디엔에이 형과 대조건)

1. 내사보고(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첨부), 내사보고(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J 대화내용 첨부)

1. 증거물 사진

1. CCTV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