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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17 2010고정390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6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6,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대표로 하는 부산 사하구 E 소재 농산물 수입, 판매 법인체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09. 5. 20.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도라지 11.6톤을 수입시 톤당 단가가 미화 1,350불임도 미화 1,200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740불(한화 2,192,122원)에 대한 관세 591,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20.부터 2010. 2. 17.까지 총 21회에 걸쳐 중국에서 도라지 213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454,205불(한화 536,702,393원)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343,745불(한화 407,443,344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29,259,049원에 해당하는 관세 34,899,6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9. 5. 20.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도라지 11.6톤을 수입시 톤당 단가가 미화 1,350불임도 미화 1,200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740불(한화 2,192,122원)에 대한 관세 591,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20.부터 2009. 9. 25.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에서 도라지 60.6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82,815불(한화 104,609,922원)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71,895불(한화 90,833,097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13,776,825원에 해당하는 관세 3,719,68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직원인 피고인 B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밀수신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