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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874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경구 형 알약 여러 개를 먹고 난 후 졸 피 뎀을 복용하였을 때의 증상과 동일하게 사물의 형태가 일그러지는 느낌, 벽이 튀어나오는 느낌, 공중을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이후 드문드문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와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 기억날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머리카락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2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졸 피 뎀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이 없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졸 피 뎀 성분을 복용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을 먹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강간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시간은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었던 시점에서 약 9 시간이 지난 후였고, 그 사이 2회에 걸쳐 토한 후 약 3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난 후였으며, 성관계 전인 2015. 3. 14. 03:00 경 피해 자가 난간도 없는 계단을 혼자서 내려가 1 층 남자 샤워 장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계단을 올라와 자리에 눕기도 하였는바, 성관계가 있었던

04:00 경에 피해자의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말이나 행동과 함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