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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5』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원으로서, 2014. 7. 24.경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15에 있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BMW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BMW차량과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을 주면 2014. 7. 31.까지 위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2,6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중고차 매매사업과 관련한 채무변제 및 다른 중고차 매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BMW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1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4.경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폭스바겐 서초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C이 실제 운행하는 J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63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