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췌장 파열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