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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24350

약정금 및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 소개를 받아 2012. 4. 10. 원고에게 미국으로부터 실뱀장어를 수입ㆍ판매하는 데 소요될 자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2만 달러(한화 2,280만 원)를, 2012. 5. 15. 피고가 지정한 수입대행업체인 D을 통해 매도인 E에게 캐나다산 실뱀장어 수입대금 171,000달러(한화 1억 9,836만 원)를 송금하는 등 총 241,503,3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산 실뱀장어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물량 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E으로부터 캐나다산 실뱀장어 26kg을 구입하였다.

피고는 위 캐나다산 실뱀장어를 수입하여 F에 매각하였는데, F은 2012. 6. 12.부터 2012. 7. 7.까지 그 매매대금 147,204,000원 중 1억 3,5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채권자인 G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튀니지산 성만뱀장어를 수입ㆍ판매하여 캐나다산 실뱀장어 수입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5.부터 2012. 7. 9.까지 합계 86,472,1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7.부터 C에게 튀니지 현지 답사 및 성만뱀장어 구입을 맡겼고, H과 원고에게는 수입된 튀니지산 성만뱀장어의 판매 및 회계처리를 맡겼다.

피고는 2012. 8. 13. 420만 원, 2012. 9. 26. 45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채권자인 G에게, 2013. 1. 30. 5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약정금 및 정산금 청구) 피고는 캐나다산 실뱀장어사업 손실금 92,803,300원과 튀니지산 성만뱀장어 구입대금 및 이자와 경비 94,893,258원 구입대금 86,472,160원 이자와 경비 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