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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98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4 고단 225)‘ 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4 고단 225),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