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 시비 ㆍ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 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19:40 경 고양 시 덕양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원당 지구대 쪽으로 차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E(57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 이동 지시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다른 차 마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이동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 취지 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위서

1. 사고 현장 CCTV(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 우측 가에 차를 세웠고, 상대 차량이 왼쪽에 주차된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로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차 마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우측 가에 붙여서 차를 세운 사실, 그럼에도 상대 차량은 피고인에게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면서 통과하지 않고 버틴 사실, 피고 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먼저 차량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하다가, 그가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 당시 상대 차량의 뒤로 차량 여러 대가 늘어서 있었고, 피고 인의 차량 뒤로도 차량이 접근해 왔다가 돌아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자동차를 세운 것이 사회 통념상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