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029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답 1,10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7. 28. 포천시 C 답 1,10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7. 28. 이전부터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5㎡(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세벽스라브 단층 회관 245㎡(이하 ‘이 사건 회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한 2015. 7. 28.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료상당액은 합계 5,894,800원이고, 2017. 9. 1. 이후의 임료상당액은 월 186,80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관을 철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회관 신축 이후로서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7. 28.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료상당액 합계 5,894,800원과 2017. 9. 1.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18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매수할 의향이 있고 원고와 협의를 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현재까지 원고와 피고가 사이에 매매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