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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나421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 원고가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용역을 책임지고 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용역비 13,530,600원을 익월 5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화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2018. 12.분 용역비로 13,008,414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분 용역비 중 미지급한 522,186원(=13,530,600원-13,008,4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만 60세 이상 미화원에게 해당이 없는 국민연금, 만 65세 이상 미화원에게 해당이 없는 고용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아왔다.

원고가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합계 522,186원을 포함하여 2018. 12.분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청소 근무인원이 9명인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2018년 청소 용역비 산출내역서’ 다음부터 '이 사건 산출내역서'라고 한다

)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산출내역서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를 합산한 미화원 1명의 용역비를 1,503,400원으로 계산하고, 위 금액에 9(명 를 곱한 13,530,600원을 2018년 청소용역비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중 간접노무비는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