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무고 (2014 고단 1900) 피고인은 2011. 1. 경 E으로부터 충북 증 평 군 F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고, G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주 E이 하도급업자 G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E과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E 과 G가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2. 12. 경 충북 증 평 군 H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G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 계약금액’ 란에 ‘1 층 골조공사 (127 평)- 평 당/ 일금 십팔만원 정( ₩180,000 원 정)’, ‘ 대금의 지급’ 란에 ‘2 층 콘크리트 타 설 후 1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50% 현금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 건축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 ‘ 원도 급인 란 ’에 ‘ 상호 : I( 주) 현장 대리인’ 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피고인의 아들 J으로 하여금 ‘ 원도 급인 란 ’에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K B01, 성명 A’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충북 청주시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E 과 G가 공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13. 청주 상당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 피의자 G 와 피의자 E이 2011. 2. 12. 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제 명의를 도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계약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10. 청주 상당 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