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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3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이체 내역서, 차용증, 확약서, 피의 자로부터 받은 이자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계좌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및 계좌 내역, 고소인과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보고), 신용정보 조회 회 신서,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분석), 피의자 차용금 사용 내역, 피의자 차용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원리금으로 4,900여 만 원을 반환하였고 남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