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5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7:20경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아이존빌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온천천 쪽에서 충렬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안락뜨란채 쪽에서 강변뜨란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부분을 위 카렌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1.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