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6. 23:08경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101 강릉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 없고,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8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