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2.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2018. 7.경부터 원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C은 2019. 6. 5.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0557호)를 제기하였고, 2019. 10. 31. ‘피고는 C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12. 9. C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15,469,726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도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인데, 피고가 그로 인한 C의 손해를 모두 배상함에 따라 원고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부담부분인 750만 원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61748호)를 제기하였으며, 2019.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부친이 원고에게 C의 개인채무 2,000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원고와 C 사이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C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2019. 5. 29.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