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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3:58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9-3에 있는 부산진 소방서 구조대 앞 사거리를 문전 교차로 방면에서 삼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거리 교차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전포 놀이터 골목시장 방면에서 적십자회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4,873,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