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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1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4개월, 몰수, 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상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1. 이후로 필로폰과 관련된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