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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8:3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법원 어귀 사거리에 이르러 57번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 구) 송 월 타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요치 3 주의,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요치 2 주의 각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