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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