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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488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 액수가 다액이고 그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횡령 금 채무를 대표이사 가지급 금과 상계 처리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계가 적법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횡령 금이 회사에 반환된 것도 아니다),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도 상당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회생 개시신청 이전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회생 및 파산과 퇴직금 미지급 범행의 성립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을 위하여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을 형사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