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합5765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