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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175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2008. 12. 8.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순번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6. 12.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순번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09. 8. 13.부터 2009. 8. 31.까지 19일 동안 C병원에서 ‘배요부염좌,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이 2009. 9. 1.부터 2009. 9. 23.까지 23일 동안 D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어깨관절염좌, 목뼈염좌, 골반타박상, 허리뼈염좌, 갑상선암, 급성위궤양 등의 병증으로 9회에 걸쳐 총 1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지된 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운전자보험계약 등은 제외하였다. ,

그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8년 3건, 2009년 5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건, 2016년 7건, 2017년 8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2,466,25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