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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6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5.경 위 ‘D’ 작업장에서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충격기, 탈모기, 칼 등을 사용하여 가축인 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정육으로 처리한 후 거래처인 ‘E식당’에 2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4.까지 모두 79회에 걸쳐 모두 79마리의 염소를 도살ㆍ처리하여 30,532,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D에서 임의제출 받은 장부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 도살ㆍ처리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