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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편도 4차로를 KCC 교차로 방향에서 교보타워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택시를 잡기 위해 사람이 차도에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3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 F(31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