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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42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법무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H은 2012. 9.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C의 등기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는 2012. 11. 8. K 등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외 6필지 E건물 F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12층 아파트 중 G호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나. 등기업무의 의뢰 및 완수 1) 피고는 2012.말경 H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이전등기, 본등기, 관련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경료 등 등기업무(이하 ‘이 사건 등기업무’를 의뢰하였다.

2) C은 2013. 1.경 이 사건 등기업무를 완수하였다. 다. 피고의 H, C에 대한 금원 지급 등 1) 피고는 2012. 12. 24. L, M, N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빌려 그 중 선이자를 공제한 2억 7,3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H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등기업무에 필요한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피고 측 관련자인 O에게 지급되었다.

2 피고는 2013. 1. 7. I으로부터 5,000만 원, J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빌려 이를 C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H을 통하여 위 돈을 결혼비용으로 돌려받았다. 라.

이 사건 등기업무 대금의 정산 및 H의 대납 피고는 2013. 1.경 C의 등기사무장인 H과 이 사건 등기업무 대금을 144,14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H은 피고가 이 사건 등기업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등기업무 대금 144,140,000원을 대납하였다.

마. 피고의 H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피고는 2013. 2. 14. H에게 위 라.

항과 같이 H이 대납한 이 사건 등기업무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액면금을 144,140,000원, 지급기일을 2013. 8. 14.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바. H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