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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33319 판결

(심리불속행)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6379(2017.1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전-631,632 (2016.05.02)

제목

(심리불속행)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요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두-3496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2.14 선고 2017누56379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