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8:2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이 요금을 계산하면서 천원짜리 지폐를 던져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또라이 같은 년 아, 나이 쳐 먹어서 창피한 줄 알아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CCTV 영상), 폭행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었으며, 미친년 아, 또라이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