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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 마니아 국적의 무직인 사람으로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가 담긴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루 마니아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아 2017. 6.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 대가로 구입가격의 약 25%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5. 16:0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위 매장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약 2,540,000원 상당의 애플 맥 북 1대를 교부 받는 등 2017. 5. 19.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5~7, 16, 18~19, 23~28, 30~32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로 각 매장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 로부터 합계 59,51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5. 16: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위 매장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약 2,290,000원 상당의 애플 맥 북 1대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