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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51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은 2013. 2. 6. D로부터 판넬프레스 성형라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원에 하도급받아 위 설치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중 1억 5,25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소인의 협력업체인 F이 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6,051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위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2013가단83776호)를 제기하자, D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적이 없는 고소인 명의로 된 확약서 및 공사완료포기 및 잔금포기확약서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4. 4. 8. 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G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G이 D의 실제 운영자이고, G에게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2주 정도 빌려주었는데, 그때 G이 위 확약서 및 공사완료포기 및 잔금포기 확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4. 5. 13. 부산지방검찰청 738호 검사실에 ‘D의 대표이사 E은 명의뿐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G이고, G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 강서구 H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G에게 위 판넬프레스 성형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대신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5. 23. 위 D 사무실에서 위 공사계약서상 이행기일(2013. 3. 30.)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