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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23 2018고단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03년경 혼인하여 부부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8. 09:00경 속초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작은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몸살이 있는지 아프다.”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나만큼 몸이 아프겠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침대 옆에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3:00경 속초시 C아파트, E호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했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오프너의 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1대의 액정부분을 내리 찍어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7. 1. 15: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카페 부근 길에서, 그 전에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차량을 끌고 위 카페 앞으로 가던 중, 카페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차량에서 내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건물 벽에 2~3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청호동 도로를 따라 설악대교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