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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01:1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 청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소재 승일가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