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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4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병과)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한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의 존부가 불확실하거나 시효가 완성되는 등 그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을 브로커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합계 90억 원이 넘는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서 변호사제도를 잠탈하고 사법제도를 남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채권양수 및 추심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직원과 통모하여 임의로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송횟수, 청구금액, 실제 회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각 양형 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