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4,000만 원(₩4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5. 1. 10.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2015년 2월부터 매월 30일 원금 50만 원, 이자 10만 원(법정 이자) 36개월 동안 갚기로 함 채무자 B 만일 2개월 이상 연체 시 본인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본인 B은 C에 있는 D에 대한 임대한 공장의 원형복구 및 세금 관련 모든 부분을 B이 책임을 집니다. 이 부분은 평생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상의 원금 50만 원을 포함한 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3,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6.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이거나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동업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익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폐업 후에는 피고 혼자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