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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40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1번길 38 도화 I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201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