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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48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서 여자 친구 및 여자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자 친구가 자고 있음을 기화로, 여자 친구가 곁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