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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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박종묘를 개당 380원으로 하여 2018. 5. 3. 12,000개, 2018. 5. 4. 5,000개 등 합계 17,000개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위 수박종묘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6,460,000원(17,000개 × 380원)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60,000원(6,46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박종묘의 30% 가량에 하자가 있어 수박이 말라죽는 등으로 정상적인 재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수박종묘의 가액에 해당하는 1,938,000원(6,460,0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수박종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매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박종묘에 위 주장과 같은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위 물품에 대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는 상인으로서 상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