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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6043

상습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변경된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록상 드러나는 원심의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