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적도 없다.
피해자의 외음부와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에서 다수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외음부에 찰과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7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강제 추행 상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