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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단34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8. 3.부터, 피고 C은 2019. 11....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는 2016. 4. 8. 피고 C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7. 4. 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B는 2019. 8. 3.부터, 피고 C은 2019. 11. 7.부터, 피고 D은 2019. 8.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① 2억 원이 투자금이고, ② 갑 제1호증이 강제로 작성되었으며, ③ 자신도 현재 파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