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58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0. 29. 13:4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고가차도를 제외하면 2차로 중 1차로임)를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011,140원, 원고 차량의 동승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028,52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F 측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며, G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면책이 되어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합계 2,03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22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전달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G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 F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