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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05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의 재무이사인 원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도 원고를 내사 중인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검찰 등에 청탁하여 이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1. 말경 원고에게 “검찰에서 당신을 지금 내사하고 있다.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청탁할 수 있으니, 청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검찰 내사 등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청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01)은 2017. 11. 24. 피고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17. 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제1심 형사법원에 제출하였다.

1.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합301 사기 등)의 피해자 A은 위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합니다.

2. 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를 변상받고 민사상 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3. 본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D에게 고소 및 고소취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