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1 2014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27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에 있는 성서고등학교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위드마크 0.0557%)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조금 꼬인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